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6. 22.
외국법인 투자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국이22601-326 국이22601-326 국이22601326 19920622 199206 1992 06 22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10%를 원천징수하며, 증빙자료에 의거 취득가액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동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원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는 동 유가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