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6. 24.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국이22601-334 국이22601-334 국이22601334 19920624 199206 1992 06 2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단순히 국내체류경비 명목으로 지급될 뿐이고,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국이22601-334 국이22601-334 국이22601334 19920624 199206 1992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