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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7. 10.

컴퓨터 접속시스템 판매 미국법인의 용역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국이22601-350 국이22601-350 국이22601350 19920710 199207 1992 07 10

요지

기술요원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공개정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동법인의 기술요원을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교육내용(구성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내국법인이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교육훈련등에 대한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 동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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