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10. 1.
기술사용료 및 부수되는 기술지원비, 기술훈련비 등의 원천징수 여부와 대리납부
국이22601-450 국이22601-450 국이22601450 19921001 199210 1992 10 01
요지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에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2항 「가」의 경우에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동한 「나」의 경우에는 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다만, 당해 용역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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