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10. 8.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이22601-461 국이22601-461 국이22601461 19921008 199210 1992 10 08
요지
외국에서 외국컨설턴트로부터 사업관련 모든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대가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임.
본문
(제1안)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는 인적용역으로서의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동 용역제공 과정에서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임. (제2안) 1. 귀 문의의 ○○Bank 이외에 국제통화기금과 ○○은행은 국제금융기우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동 협정 등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나, 2. 각세목별 면세여부 및 방법등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내국법인과 동 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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