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10. 16.
채무상환능력 상실한 해외자회사를 대신해 채무상환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국이22601-480 국이22601-480 국이22601480 19921016 199210 1992 10 16
요지
해외현지법인은 미국법인로부터 현금을 차입한 후 지급해야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당해원리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대주)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해외 자회사(차주)을 위하여 원리금 상환에 따른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해외자회를 위하여 미국법인에게 원금 및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대주)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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