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11. 16.
컨설팅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국이22601-528 국이22601-528 국이22601528 19921116 199211 1992 11 16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조사 등 컨설팅용역대가는 국외에서 용역수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용역수행 되었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마케팅 조사 및 동종업체의 동향조사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용역의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동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대가 지급시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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