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11. 16.
일본법인의 자동차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국이22601-529 국이22601-529 국이22601529 19921116 199211 1992 11 1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자동차 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내용이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사용이고, 당해대가가 정보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파견한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
귀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에 대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받는 기술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의 규정 및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b)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고, 대가가 동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기술제공 법인이 파견하는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대가지급시, 한일 조세 협약 제11조 제(1)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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