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11. 23.
일본법인의 기술용역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이22601-541 국이22601-541 국이22601541 19921123 199211 1992 11 23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사용대가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파견기술자의 용역대가, 국내체제비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 제작된 설계도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도면의 내용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의 규정 및 한일조세 협약 제11조 제3항(b)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설계도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설치, 시운전에 관한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및 국내 체재비용 등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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