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11. 25.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지급되는 기초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544 국이22601-544 국이22601544 19921125 199211 1992 11 25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기본 설계용역대가 지급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실시권 허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헤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가 정액으로 지급되든, 경상로얄티로 지급되든, 대가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지급계약에 의거, 기본 설계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제6-1-2...55호의 규정과 같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도 규정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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