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6. 13.
국내사업장없는 스웨덴법인의 사용료소득원천징수 및 인적용역소득의 과세여부
국이22630-316 국이22630-316 국이22630316 19920613 199206 1992 06 13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의 전자회로 고성기술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 경우 10%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한 과세 되지 않음.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법인으로부터 전자회로 고성기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제나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 제나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당해 대가가 동 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스웨덴 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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