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2. 7.
국내건설공사관련 용역제공으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일22601-53 국일22601-53 국일2260153 19920207 199202 1992 02 07
요지
일본법인이 국내건설공사 지휘, 감독, 기타 전문적 용역만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는 법인세신고납부하며, 사업자미등록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휘, 감독 또는 기타 전문적인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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