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12. 3.
외국용역회사의 감리용역수행시 사업자등록여부와 법인세의 납부
국일22601-557 국일22601-557 국일22601557 19921203 199212 1992 12 03
요지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직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용역수행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를 지급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수명의 인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키면서 지하철 건설공사의 감리용역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오협약 제5조 3항의 국정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다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59조 제7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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