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12. 9.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의 국내고정사업장 여부
국일22601-567 국일22601-567 국일22601567 19921209 199212 1992 12 09
요지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사업의 예비,보조적 활동만 수행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여행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순히 시장조사, 정보수집, 광고, 선전 등에 국한한 예비적, 보수적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지정받고 연락사무소 종사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 됨. 그러나 당해 사무소가 국내 여행사들과 본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연락, 여행자 모집활동, 국내에서 모집된 여행자등의 현지 여행일정 조정, 여행관련 입출국 편의 지원, Tour program의 국내외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연락등의 활동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할 경우에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업무를 벗어나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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