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2. 20.
국제상업서류송달업의 과세문제
국일22601-81 국일22601-81 국일2260181 19920220 199202 1992 02 20
요지
외국법인이 국제상업서류를 송달시 국내대리점이 국내서류송달인과 운송계약체결하여 국내공항까지의 운송을 수행해도 운송료 전액을 실질적 송달주체인 당해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계상하고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하여 국제운수업(국제상업서류송달업)을 하는 경우 서류발송인으로부터 공항까지의 서류 운송 및 공항으로부터 서류수취인까지의 서류배달도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국제상업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그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 국내의 서류송달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국내공항까지의 운송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국제상업서류 송달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서류송달인으로부터 외국의 서류수취인에게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송료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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