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2. 5. 4.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발생한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의 귀속시기 및 미수이자 처리
국일22630-238 국일22630-238 국일22630238 19920504 199205 1992 05 04
요지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신설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사업등을 실질적인 포괄양도한 경우 그 완료시점이 폐업일이며, 폐업시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산입하며 추후 받을 정기예금이자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 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중 신설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1991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을 실질적인 포과 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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