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2. 12. 7.
스테레오마이크와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817 소비22641-1817 소비226411817 19921207 199212 1992 12 07
요지
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뜻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상 『스테레오마이크』란 음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소리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을 뜻하고 『스피커시스템』이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귀문(1)의 마이크가 단순히 녹음만을 위한 옥음기의 부속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문(2)의 스피커는 과세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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