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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2. 7. 14.

위스키, 브랜디 원액에 인삼원주, 주정 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인삼주의 분류

소비22644-1077 소비22644-1077 소비226441077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임

본문

(제 1 안) 위스키, 브랜디 원액 20% 이상에 인삼원주, 주정등을 청가하여 제조한 수출용 인삼주는 주세법상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로 분류되는 것이며, 또한 위스키 원액 99%에 주정이외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증류식소주등을 1%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는 규격위반 주류이나 주세법상의 분류는 위스키류가 되는 것입니다. (제 2 안) 우리청과 재무부간에 위스키, 브랜디 원액이 함유된 인삼술의 주종판정에 관한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22601-77, 199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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