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2. 7. 14.
주류제조자가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 주세면제에 해당여부
소비22644-1080 소비22644-1080 소비226441080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주류제조자가 Buyer와는 수출계약을 , 수출대행자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수취 시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주세면제에 해당됨
본문
(제 1 안) 본질의의 경우 주류제조자가 Buyer와는 수출계약을 , 수출대행자와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용장 수취시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하여 수출자를 수출대행자로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주세면제에 해당됩니다. (제 2 안) 우리청과 재무부간에 대행수출시 주세면제에 관한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22601-74, 199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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