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2. 5. 28.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부가22601-64 부가22601-64 부가2260164 19920528 199205 1992 05 28
요지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동 증서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에 따라 해당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통 증서가 중기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인지세법 제1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 (단가와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에 따라 해당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고, 동 증서가 기타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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