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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2. 10. 21.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소비22642-1587 소비22642-1587 소비226421587 19921021 199210 1992 10 21

요지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로서 각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당해 문서의 작성시에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현행 인지세법상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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