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2. 10. 12.
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전화사업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비22643-1533 소비22643-1533 소비226431533 19921012 199210 1992 10 12
요지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 최저한에 대한 규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지금액 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83조의 『고지금액 최저한』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고지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전화세의 경우에도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전화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상의 고지금액 최저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전화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 경영자가 전화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고지금액최저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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