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30.
나대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건축하지 않은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재이01254-1055 재이01254-1055 재이012541055 19920430 199204 1992 04 30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일, 건축제한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힌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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