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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2. 3. 20.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판정 및 지가적용방법

재이01254-714 재이01254-714 재이01254714 19920320 199203 1992 03 20

요지

토지가 1991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 대상 토지가 19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2. 귀 질의 2 및 4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며, 개시일의 지가결정이 누락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합니다. 참고로 국ㆍ공유지 등 개별토지가격 조사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중인 토지라 하더라도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위 방법에 의거 개별지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인 1989.06.30 이므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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