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6. 10.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로 사후환급시 방위세의 가산세 적용
재일01254-1417 재일01254-1417 재일012541417 19920610 199206 1992 06 10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사후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4021호:1988.12.26)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사후 환급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취득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구 방위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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