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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9.

공동소유 주택 중 남편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삼46014-1643 재삼46014-1643 재삼460141643 19930609 199306 1993 06 09

요지

남편과 공동(각각1/2)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남편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시부터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받은 지분(1/2)을 제외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남편과 공동(각각1/2)으로 소유하고 이TEjs 주택 중, 남편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시부터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받은 지분(1/2)을 제외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2.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계약서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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