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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6. 22.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한 후에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삼46014-1750 재삼46014-1750 재삼460141750 19930622 199306 1993 06 22

요지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는 자산의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여러 명의 공동상속이닝 여러 필지의 상속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이는 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재산이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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