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10.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이46070-278 재이46070-278 재이46070278 19930210 199302 1993 02 10
요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일은 ‘할부’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고, ‘연불’의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의 취득일은 그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규정의 의한 ‘할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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