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 15.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109 재일01254-109 재일01254109 19930115 199301 1993 01 15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제조업(제재소)과 도.소매업(목재)를 겸영하던 사업장으로 제재소(공장)를 이전할 목적으로 제재소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제재소의 분할양도 해당 여부 및 제재소 실질사용토지면적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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