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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 15.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여부

재일01254-110 재일01254-110 재일01254110 19930115 199301 1993 01 15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990.01.01을 기준으로한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개졀 공시지가 x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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