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 25.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이 시가인지 여부
재일01254-158 재일01254-158 재일01254158 19930125 199301 1993 01 25
요지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시가”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기대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법원 경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원 취득가액이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감정가액, 인근토지의 시가, 거래상황등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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