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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 7.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재일01254-22 재일01254-22 재일0125422 19930107 199301 1993 01 07

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2, 1989.01.17), (재일01254-2444, 1990.12.07), (재일01254-1409, 1991.05.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2, 1989.01.17 ※ 재일01254-2444, 1990.12.07 ※ 재일01254-1409, 199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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