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2. 18.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적용
재일01254-391 재일01254-391 재일01254391 19930218 199302 1993 02 18
요지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기에 의함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기에 의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