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 12.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79 재일01254-79 재일0125479 19930112 199301 1993 01 12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남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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