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21.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여부
재일46014-1039 재일46014-1039 재일460141039 19930421 199304 1993 04 21
요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임. 다만, 준공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가사용승인일중 가장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되는것임. 2. 귀문‘나’의 경우 잔금청산후 거주한날이 최초 거주일이 됨. 3. 귀문‘다’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97. 05.15)을 참조. 4. 귀문‘라’의 경우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97, 199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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