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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21.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1041 재일46014-1041 재일460141041 19930421 199304 1993 04 21

요지

건축법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건축물을 그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됨.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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