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2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여부
재일46014-1060 재일46014-1060 재일460141060 19930422 199304 1993 04 22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자경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상속받은 농지논피상속인이 취득한 때)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있는(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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