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23.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재일46014-1086 재일46014-1086 재일460141086 19930423 199304 1993 04 23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 됨
본문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1992.08.21 개정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 되도록 하였음. 2. 같은 통칙 제1호에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 거주이전 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종전 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 양도한 경우에 근거한 것이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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