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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27.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참작 여부

재일46014-1102 재일46014-1102 재일460141102 19930427 199304 1993 04 27

요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며, 2.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결정함. 3. 귀 질의 라)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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