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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30.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41 재일46014-1141 재일460141141 19930430 199304 1993 04 30

요지

세대가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때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으로, 3. 귀 문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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