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30.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44 재일46014-1144 재일460141144 19930430 199304 1993 04 30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은 단서규정에 의거 거주하던 주택및 그부수토지의 전부또는 일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토록 되어 있으나 귀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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