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6.
세대원 일부만 유학으로 출국시 3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받는지 여부
재일46014-1184 재일46014-1184 재일460141184 19930506 199305 1993 05 06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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