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6.
공동소유 토지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185 재일46014-1185 재일460141185 19930506 199305 1993 05 06
요지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인바,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문 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 결정신청을 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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