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6.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1186 재일46014-1186 재일460141186 19930506 199305 1993 05 06

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의 거래에서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유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4의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는 방법상의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되며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허위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1186 재일46014-1186 재일460141186 19930506 199305 1993 05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