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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

재일46014-1187 재일46014-1187 재일460141187 19930506 199305 1993 05 0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태’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후에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3. 귀 문2의 경우, 붙임의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1992.08.31개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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