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6.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없는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재일46014-1188 재일46014-1188 재일460141188 19930506 199305 1993 05 06
요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또는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3.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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