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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0.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

재일46014-1219 재일46014-1219 재일460141219 19930510 199305 1993 05 10

요지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 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대된 등기 접수일임. 2. 귀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확인사항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대금청산을 완료하고 가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이 양도,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4. 본등기절차가 이행된때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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