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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방법

재일46014-1220 재일46014-1220 재일460141220 19930510 199305 1993 05 10

요지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양도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제3의 규정에 의거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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