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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0.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의 거주기간 해당여부

재일46014-1222 재일46014-1222 재일460141222 19930510 199305 1993 05 10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 전입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신축조합 아파트의 준공일로 부터 3년간 거주하거나 5년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ke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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