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10.
열거된 사항에 투기성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 제외 여부
재일46014-1223 재일46014-1223 재일460141223 19930510 199305 1993 05 10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령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판정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사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임.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는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익하는 등 조세포탈을 가능케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범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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